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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3가단170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체결된 임대차게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00.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① 2007. 9. 28.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1. 4. 26.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5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1. 8. 18.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2. 9. 20.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일부를 B로부터 임차하되,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000만 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30.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2. 11.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B의 채무 현황 (1) B는 2012. 9. 20.자 기준으로 국민은행에 대하여 합계 155,784,77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위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총 57,184,774원이었다.

(2) B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D은 2012. 9. 20.자 기준으로 원고에 채무 2,511,957,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B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1,352,822,000원에 이르렀으며, 2014. 9.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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