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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3 2014가단8246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08. 8. 6. D와 삼척시 E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7.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8. 8. 10.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대출 실행 등 1) F(피고의 전남편으로 2005. 12. 10. 피고와 이혼하였다

)은 2012. 7. 24.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12. 7. 24., 잔금 29,000,000원은 2012. 7. 2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2. 7. 25.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7.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등 1) 원고는 F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2013. 12.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2014. 9. 29. G에게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임의경매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 11. 6.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25,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6,047,2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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