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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2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5. 5. 9.부터 2015. 11. 9.까지 6개월 동안,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6개월 동안의 월차임 합계 78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위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9.까지의 차임을 위와 같이 선불로 지급했을 뿐 그 이후 차임을 연체해 2015. 11. 10.부터 2016. 4. 9.까지 5개월간 연체차임이 6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6.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650만 원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차임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4. 10.부터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으나, 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하기로 한 주택이 목적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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