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1.8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인도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묵시갱신되어 왔는데, 갱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8.경까지 차임을 수시로 연체하여 누적 연체차임이 1,100여 만 원에 이른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연체차임 1,100만 원 및 2018. 9. 11.부터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20만 원씩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및 2018. 10. 10.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2018. 9. 21.까지 송금받은 돈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산한 연체차임 잔액은 480만 원이다.
그 이후 피고가 2018. 10. 15.경 600만 원(=연체차임 잔액 480만 원 2018. 10.분 차임 상당 1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2018. 10. 10.까지 연체차임 등이 정산되었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