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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6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대학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대학로 220에 있는 영대 오거리를 지나 경북 경산시 B, 1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 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12. 26. 18:30 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20에 있는 영대 오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대 오거리 방면에서 영대 정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서행으로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같은 방향을 따라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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