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4:40경 파주시 C 앞길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탄현면 방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아반떼의 동정을 잘 살펴 정차를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위 아반떼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포터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떼를 수리비 802,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