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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6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J가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 중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로 변경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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