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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항소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항소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시 전과의 사기죄(징역 4년. 피해자 8명, 총 편취액 16억 6,000만 원)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며,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피해자 6명, 총 14억 6,000만 원)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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