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6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수표 2장을 회수한 점{원심판시 『2014고단919』사건 제2죄의 수표(액면금 1,880만 원) 『2014고단1217』사건 제3죄의 수표(액면금 2,988만 원)}, ② 원심판시 『2014고단2485』사건의 피해자 U이 당심에서 『공사대금 5,407만 6,000원의 편취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2쪽 제3행의 “위 사무실”을 “인천 강화군 K 피고인 운영의 L회사 사무실”로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