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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9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범으로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뇌병변 장애 3급),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시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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