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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7 2012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SK주유소 앞 도로를 충효동 서라벌대학교 방면에서 경주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4,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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