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567]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시 신풍동 천지연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한전 앞 삼거리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30] 피고인은 2011. 7.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구면 소재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로 1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