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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20경 구미시 임수동 550-1에 있는 구미대교에 진입하는 도로를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도로 방면에서 구미대교 인동방면 2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었고 당시 세무서네거리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위 구미대교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0세)가 동승한 E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표지판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본 다음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위 K3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쏘렌토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전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334,595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457,420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00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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