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7080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풀하우스 건물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기호마을 쪽에서 노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617,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