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9 2016가단207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