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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99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B 임야 717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 33세손 D(족보명 E, 이하 괄호안은 족보명이다)의 아들로는 F, G, H가 있고, F의 아들로는 I, G의 아들로는 J, H의 아들로는 K(L), M(N), O(P), Q(R)이 있다.

I은 아들이 없고(다만 뒤에 보는 S가 I의 양자로 족보에 등재되었다), J의 아들로는 T(U), T의 아들로는 V(W)이 있고, K의 아들로는 S(X), Y(Z)이 있으며, M의 아들로는 AA(AB), AC{AD}, AE(AF), AG이 있고, O의 아들로는 AH(AI), AJ(AK), AL(AM), AN(AO)이 있다.

나. S, Y, AC, AE, V은 1980년경부터 경북 창녕군 AP 일대에서 소종계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이들 중 S, Y, AC, AE와 S의 아들 AQ(AR), AC의 아들 AS(AT), AU(족보명은 AV이고, AC의 장남으로서 AA의 양자로 족보에 등재되었다)은 2000. 10. 15. 총회를 열어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며, S를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 때 제정된 종중규약은 원고의 구성원 자격(제4조)을 ‘E의 후손’으로 정하고 있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종중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1963. 2. 27. 대구 달성군 B 임야 중 9,917/26,739 지분을 취득하여 1985. 3. 19.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12. 26. 위 토지 중 분할된 7,176㎡(지번은 여전히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S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0. 15.자 총회 이후인 2001. 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6. 21.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AW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43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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