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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나303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B 문중의 구성 1) AC문중(이하 ‘AC문중’이라 한다

)은 AB 17세손 AD를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문중이고, 위 AD는 AE, AF, AG, AH, AI 등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AE은 후사 없이 일찍 사망하였고, 5남인 AI에게도 후사가 없어 위 AG의 아들인 AJ를 입양하여 가계를 이었다. 2) 위 AJ는 AK, AL, AM 등 세 아들을 두었으나, AL는 위 AG의 아들인 AN이 후사가 없어 그의 양자로 출계하였던바, AO 및 Z는 위 AN의 직계후손들이고, 한편 AJ의 3남 AM의 아들 AP은 위 AI의 사촌인 AQ의 손자 AR에게 후사가 없어 그 가에 양자로 출계하였는데, Y, X은 위 AR의 직계후손들이다.

3) AI의 직계후손인 AS는 1932. 3. 22. 외아들인 AT과 딸인 AU, AV, AA를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위 AU는 1934. 3. 26. AW와 혼인하였다가 1934. 4. 1. 사망하였으며, AT(일명 AX)은 지려천박하여 혼인도 아니 한 채 독신으로 지내다가 누이인 AV, AA만을 남긴 채 1979. 6. 3. 사망함으로써 위 A문중은 무후절가 되었고, AV는 1963. 6. 12. AY과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다가 1995. 11. 17. 사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 1) 영주시 AZ 임야 108,070㎡(이하 ‘제1임야’라 한다), BA 전 1,606㎡(이하 ‘제2임야’라 한다), BB 임야 9,512㎡(이하 ‘제3임야’라 하고, 위 제1, 2, 3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위 AI를 공동선조로 하는 A문중(이하 ‘A문중’이라 한다)이 AI 및 그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관리 할 목적으로 조성한 임야들이다.

2 제1임야에 관하여는 1920. 4. 20. 위 AI의 직계후손인 AS의 명의로 사정받아 1930. 4. 17.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6. 11. 9.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S의 아들인 AT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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