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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2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세종특별자치시 K 임야 22,5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L(행정관할구역 변경 전 충남 연기군 M) 전 2,8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 N의 소유였는데, N가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N의 장남 O이 N의 형 P의 양자로 계출하여 차남 Q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이자 원고의 조부인 Q이 위 각 토지를 전부 상속받았고, Q은 위 각 토지를 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2. 7. 19. R(O의 아들, 1981. 6. 26.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3. 22.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30. S(Q의 동생 T의 아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8. 3. 19. 피고 J(S의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5. 12. 26. 2005. 12.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J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억 원 이상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R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H에게 원인무효인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 C, D, E, F, G, H는 원고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J은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N의 소유였던 사실 및 Q이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토지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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