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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청주지방법원 2012.9.7.선고 2012고단1446 판결
가.사기·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다.장물취득
사건

2012고단1446 가. 사기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 나. ○○○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2 .가.나. ◎◎◎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3.가. 나. □□□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4. 가. 나. ▣▣▣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5. 가.나 . △△△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경기 김포군

6.가. 나. ▲▲▲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7.가. 나. ▽▽▽

주거 김포시

등록기준지 시흥시

8.가. 나. ▼▼▼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19.가.나. ●●●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10.가. 나. ■■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11.가.나.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12. 다. ◆◆◆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검사

김주필(기소),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순호( 피고인 OO○를위하여)

법무 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재형(피고인 ◆◆◆울위하여)

판결선고

2012. 9.7.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

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 △△△, ▲▲▲, ⑦⑦⑦, ▼▼▼, ●●●, ■■■, 에 대한 각 형

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 , 증 제9 내지 21호 , 증 제72 내지 100호 , 증 제212 내지 230호를

피고인 ○○○로부터, 같은 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⑥,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OOO,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VVV,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오

◇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 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담보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 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는 위 대출업체를 총괄하면서 인 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뿌리오', '엠브릿지', '문자천국' 등을 통해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 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 피고인 ▽▽ ⑦,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소 등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100-300만 원) 대출을 해 주는 회사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3개월 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 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말 과 그 절차를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 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위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피 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접 속하여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 자들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서류작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등으로 판매할 생각이

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 20. 경

부천시 ○○구 ○동 ○○○○○○ 오피스텔 ○○○호 또는 ○○○호에 있는 '해피머

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해자 ***에게 "원하는 대출을 위해

서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SKT통신사의 겔럭시S2 휴대폰

(010-****-****) 1대, KT통신사의 겔럭시S2 휴대폰(010 -****-****) 1대를 각각 개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퀵서비

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겔럭시S2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6. 1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558 ,400원 상당의 휴대폰 1,331대를 교부받아,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

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약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바 ,

피고인은 ○○○ 등이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OOO 등이 편취한

휴대폰을 최신기종은 1대당 40-45만 원에, 구형기종은 1대당 25만 원에 매입하여 이

를 중국에 거주하는 백사장이라는 사람과 국내에서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 휴대폰 1대당 1~3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 1. 25.경 부천

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베네스타 오피스텔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 소유인 겔럭시S2 휴대폰 2대 등 스마트폰 6대, 현금완납폰( 막폰) 5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 ◎◎◎으로부터 대금 3,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

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59회에 걸쳐 휴대폰 1,208대를 389,9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황진국 등 6명),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

고(피해금액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휴대폰 반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피해

경위청취 및 범죄수법에 관함 ), 수사보고( 피해자 김길환의 피해 경위청취), 수사보

고(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문구), 수사보고(피해자 김성민의 피해 경위 청취), 수사보

고(피해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별 범행 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증거기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36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의 현저하므로 )

피고인 ▣▣▣, △△△, ▲▲▲, ⑦⑦⑦, ▼▼▼, ●●●, ■■■, 소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200만 원 ,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엄청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을 취득함으로써 본범의 실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범인 비호적 성격의 범죄 라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 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 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족 관계,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 역시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거액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주부이거나 무직자들로서 피고인 ○○○로부터 월급 또는 수당을 받 는 조건으로 단순한 텔레마케터 또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그 가벌성 이 주범인 피고인 ○○○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 이미 미, ▲▲▲, ▽▽▽, ▼▼▼, ●●●, ■■■, 오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 □□□은 진행팀장으로서 위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역할 수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데다가 그 동안의 형사 처 벌 전력 특히 피고인 ◎◎◎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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