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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32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B, C의 소 및 원고 E의 소 중 별지 2 채권액표 피해핸드폰번호란 ‘D’ 기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 1) I, J은 2011. 11. 8.경 성남시 중원구 K E동 가열 23호에 L를 통해 M 명의의 ‘N’을 설립하였고, O는 2011. 11.초경 서울 관악구 P에 위 N의 지점 형태인 ‘Q’를 개설한 뒤 동생인 R에게 운영을 맡겼으며, S, T, U 등은 N 본사나 위 Q에서 근무하였다(이하 M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N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M 등’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M 등과 사이에 원고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 보조금으로 M 등이 휴대폰 회선 수 1대당 15만 원, 2대 당 30만원, 3대당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1대당 3만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과 함께 컬러 복사한 신분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자들께서 사용하지 않을 핸드폰 개통시 N에서 6개월 동안 연체되지 않고 매월 통화료 및 기기 값을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1. 6개월 후 계약 해지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기기 값을 N에서 책임지고 완납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계약해지 후에 다시 다른 통신사로 이동시 발생하는 수익에서 다시 일정금액을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드릴 것을 약정합니다.

3 M 등은 위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사전에 피고들의 개통대리점에 제출하여 원고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을 대행하였고, 위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갖춰진 것을 확인한 후 M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도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별지 2 채권액표 피해핸드폰번호란 기재 각 전화번호를 배정하여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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