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담보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는 위 대출업체를 총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Q’, ‘R’, ‘S’ 등을 통해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 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100-300만 원) 대출을 해 주는 회사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3개월 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그 절차를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접속하여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