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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66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피고가 시행하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41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회사의 사정으로 2016. 12. 15.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1억 1,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청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청우레미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받아 왔는데 레미콘 대금 26,4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청우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18. 청우레미콘에게 위 레미콘 대금 26,4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1억 6,077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7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정산금 50,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1억 6,077만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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