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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048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4. 22. 피고와 경남 함안군 D 소재 E(주)의 2층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기간을 2013.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3. 3,124만 원, 2013. 7. 23. 8,000만 원, 2013. 9. 17. 3,000만 원, 2013. 10. 2.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8,1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4,87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소외 F이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201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까지 계약 체결부터 마무리 공사에 이르는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F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8,124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

F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F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8,124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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