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4. 22. 피고와 경남 함안군 D 소재 E(주)의 2층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기간을 2013.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3. 3,124만 원, 2013. 7. 23. 8,000만 원, 2013. 9. 17. 3,000만 원, 2013. 10. 2.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8,1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4,87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소외 F이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201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까지 계약 체결부터 마무리 공사에 이르는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F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8,124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
F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F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8,124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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