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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9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이미 원고와 K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고, K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K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고의 입장만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K이 원고를 강제추행 했는지 또는 원고와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K을 인터뷰하여 그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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