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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 옥골사거리 앞 편도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택시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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