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곡교차로 방향에서 일동교차로 방향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차체와 분리되어 튕겨 나가 위 그랜드카니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