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111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2018.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15. 6. 26. 피고가 B에게 3,2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만일 B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712호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이 법원 2017본2413호)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위 강제집행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의 배당절차에서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경락대금 10,170,000원 중 5,292,285원을, D는 4,035,435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5 소쿠리금형 1대와 순번 6 멸치상자금형 1대(순번 6, 7 금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7. 10. 22. B으로부터 양도 받은 원고 소유의 재산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금형이 원고의 소유임을 밝혔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시가 74,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적어도 종전에 원고가 위 금형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2,17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형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