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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가단2590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대형 중고 멸치건조대 금형 1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형도착과 동시에 2천만 원을 지급한다.

② 금형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금형수리를 완벽하게 한다.

③ 샘플 작업을 한 후 거래처에 연결하도록 한다.

시험사출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양산하도록 한다.

④ 금형잔금 3천 5백만 원은 납후 입금이 된 동시에 상자 개당 단가에서 재료비와 사출가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 50%를 결제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2017. 10. 31. 30만 원, 2017. 11. 1. 500만 원, 2017. 11. 2. 1,47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납품대금 3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이 사건 금형을 4천 5백만 원에 납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금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완벽하게 수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금형에 발생한 하자, 즉 용접가공부실, 창살부파손, 냉각수누수 등의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해 주지 않아 위 금형을 이용하여 제대로 멸치건조대를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여 납품대금의 액수 (1)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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