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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28 2013가합12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골프연습장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2, 3의 각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4. 29. 이 법원 2008본2182호로 진행된 별지1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 2,601,000원을 완납하였고, 2010. 7. 27. 이 법원 2009본1958호로 진행된 별지2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 104,950,000원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1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23. 그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익산시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익산시의 위탁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12. 7. 11.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4. 위 공매절차에서 902,270,000원을 완납하여 2013. 7. 17. 위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82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을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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