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골프연습장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2, 3의 각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4. 29. 이 법원 2008본2182호로 진행된 별지1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 2,601,000원을 완납하였고, 2010. 7. 27. 이 법원 2009본1958호로 진행된 별지2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 104,950,000원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1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23. 그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익산시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익산시의 위탁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12. 7. 11.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4. 위 공매절차에서 902,270,000원을 완납하여 2013. 7. 17. 위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82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을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