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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73859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공동 특허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H, I, 원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철 금속류의 용탕 단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용탕 단조 중에서도 상부의 금형이 직하로 이동하여 강압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의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은 상부 금형이 하강하여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 전체 표면에 걸쳐 직접 강압, 예비성형 및 고압단조하고 재차 하부 금형에 의해 고압으로 가압함으로써 단순히 금형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종래 간접방식에 비해 단조효과가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응고에 따른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대응하는 노크 아웃 실린더가 하부에 장착되어 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단조효과를 더해 주며, 금형의 구조가 하부 금형부에서 하형 금형, 사이드 금형, 사이드 홀더가 일체형으로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간결하고도 가압에 따른 상호간의 긴밀한 밀착성이 뛰어나며, 특히 사이드 홀더가 하부 플레이트에 쐐기로 결합 고정되어 상하 단조압력에 대한 반작용 역할을 하므로 장치 본체부에서 종래의 사이드 실린더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장치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계 및 금형의 제작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에 필요한 사이클 타임의 단축(종래의 저압 주조법에 비해 생산성이 3배)과 연신율의 향상은 물론, 고강도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5)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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