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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45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9 층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참여기관 참여의사 및 민간 부담금 출자 확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명 란에 ‘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으로, 과 제명 란에 ‘F’, 주관기관 란에 ㈜G, 과제책임자 란에 H으로 작성하고, 실무 담당자 기관 명 란에 ( 사) I로, 참여기관의 장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I 이사장인 J 명의의 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산업 진흥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산업 진흥원 K 연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참여기관 참여의사 및 민간 부담금 출자 확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확약서

1. 수사보고( 위조 사문서 ‘ 참여기관 참여의사 및 민간 부담금 출자 확약서’ 제출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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