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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4. 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8. 1. 27. 자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아직 구청 장의 조합 설립변경 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합이 조합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9. 15.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채권 금 2,415,630원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 강제집행 신청서 ’를 작성함에 있어 채권 자란에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조합장 G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조합장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조합장 G 명의의 ‘ 강제집행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강제집행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1. 강제집행 신청서,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합 정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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