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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주 상가 408호에 있는 D 교회 목사인 자로 위 주상 가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E 등 주 상가 구분 소유자 5 인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2015 비합 1003호 임시 관리인 선임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상가 번영회장을 못하게 되자,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 하면서 (2015 라 20716호) 탄원서에 C 주 상가 구분 소유자 명의로 연명 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항고한 사건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2015 라 20716호 임시 관리인 선임신청 사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 임을 입증할 생각에 사실은 한 때 구분 소유자였던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 상가 구분 소유자 연 명부라고 기재된 A4 지의 번호란에 26, 호수란에 208, 소유주 명란에 F, 주 소란에 서울 성북구 G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임의로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 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연 명부를 서울 고등법원 제 40 민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를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연 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상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실시보고)

1. 고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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