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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0 2012고합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7.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상호불상 순대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49경 같은 면 매지리에 있는 진광카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15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5.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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