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7.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상호불상 순대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49경 같은 면 매지리에 있는 진광카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15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5.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