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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4:29경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이화제일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다가 2010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그 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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