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는 2000년경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