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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빕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5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더군다가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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