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10:0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부터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1년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있는 점, 특히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