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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2 2019가합310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90,4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은 대전고등법원 2017나1400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27,590,48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2)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59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27,590,48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39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27,590,4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9. 5. 30. C이 D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지명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 C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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