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5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피고가 운영하는 D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 원고가 2018. 7. 4.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2905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9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7. 9.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12. 18.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30167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8,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905,959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8. 12.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89,950,95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 채권이 2018. 7. 30.경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합계 1,104,444,901원의 채권을 가지는 다수 채권자들에게 양도되었고, 2018. 12. 4. 주식회사 C의 체납세액 24,071,970원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