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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81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9가소62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7,215,619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640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9. 10. 2.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7,215,6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19. 10. 8. 송달된 사실, C이 2019. 5. 29. 피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급여, 수당 및 상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으로서 회사 설립일부터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바 없이 운영되다가 2019. 12. 31.경 폐업하였고, 한편 C은 2019. 11. 15. 당시 건강보험의 피고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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