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2 항 제 6호는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 官能檢査)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막창을 솥에 넣고 삶거나 양념하여 막창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양념 등 첨가 물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축 산물 위생 관리법은 작업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규정은 가축의 도살ㆍ해체와 집 유( 集乳 )를 위한 작업장, 즉 도축장 또는 집 유장에 적용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도축된 돼지의 막창을 해동하여 삶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수입산 냉동 막창을 해동하여 가공하였더라도, 그 모든 행위가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제 4회 기일에 이를 각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식품 위생법 시행령 (2011. 12. 19. 대통령령 제 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5조 제 2 항 제 6호는 ‘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