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2 항 제 6호 가목, 제 26조의 2 제 2 항 제 6호 가목의 ‘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는 가공한 식품을 집단 급식소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통업체를 통해 가공한 식품을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식품소분ㆍ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 경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과 식품 소분 ㆍ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하남시 E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게서 G 중학교에 납품 의뢰를 받은 냉동 백 새우 살 10Kg 을 해동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를 스티로폼 박스에 소분 포장한 후 ‘( 주 )C 어업회사법인’ 을 소 분원 또는 판매원으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F을 통하여 G 중학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2. 경부터 2014. 6.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4. 7.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는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냉동 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 어패류를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F 등 179여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합계 5,16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