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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조금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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