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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사기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상당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축자재 도매회사를 운영하던 중 건설경기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6장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피해자 K에게 재고자재를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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