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어음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해액이 588,599,050원으로 손해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직원들에게도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