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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E와 공동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 건설 경기 불황으로 해외에서 건축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신원 보증 등의 문제로 출국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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