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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단20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6. 설립한 후 2001. 3. 1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도 주기적 등록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실질자본을 평가한 결과 실질자본금이 480,891,529원으로 평가되어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4개월(2015. 7. 3.부터 2015. 11. 2.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고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채권액 등이 무려 2,163,487,781원이나 되므로, 원고의 2013년도 실질자본금은 12억 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2015. 5. 20.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2013년의 경우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미한 위반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그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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