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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7가단22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PET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물품 및 단가) 1) 을(원고)은 갑(피고)이 공급하는 프리폼으로 HR bottle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2) 갑과 을이 계약한 물품의 품목과 단가는 특약사항(별첨)으로 정하고, 계약품목의 추가 시에는 별도약정서 또는 견적서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물품의 발주 및 납품) 갑은 을에게 최소한 15일 전에 발주일자, 발주 담당자, 품목, 수량, 납품장소, 납품일자 등을 명기한 발주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은 발주서에 따라 생산하여 납품한다.

단, 을의 해당 물품의 재고수량과 생산일정 및 배차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납품수량 및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금결제조건) 1) 을은 매월 마감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결제는 당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7. 25.부터 2018. 6. 30. 2018. 6. 31.로 되어 있으나,

6. 30.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까지로 한다.

2) 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1) 을은 갑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제시하는 소정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기준 및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품질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은 즉각 을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손해배상) 2) 을이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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