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서로 다투던 중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이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어깨 견장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H이 피고인의 동료 A을 말리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위 H과 A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